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2025년에는 수급 대상 확대를 위해 소득인정액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2025년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월 2,280,000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8,000원 이하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따라서 재산이 많을 경우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 방법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주요 재산의 소득환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재산: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후, 월 4.17%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 금융재산: 금융재산가액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한 후, 월 6.26%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 자동차: 차량가액에서 500만 원을 공제한 후, 월 4.17%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예를 들어, 시가 1억 원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재산으로 간주되어 월 417,000원의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재산 처분 시 주의사항
재산을 처분하였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 해당 재산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처분한 재산은 타재산 증가분, 본인 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재산의 가액이 소진될 때까지 증여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아파트 등을 증여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해당 재산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또한, 기초연금 수급을 희망하였으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를 통해 향후 수급 가능성이 있을 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기초연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기관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129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 1355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금액과 지급 방식
2025년 기초연금은 단순한 생계보조가 아닌, 노후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연금 금액은 수급자의 경제 상황과 정부 예산에 따라 달라지며, 매년 조정되고 있어요.
기초연금 금액 얼마나 받나요?
2025년 기준, 월 최대 323,180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인정액이 적을수록 지급 금액은 많아집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차등 지급이 원칙이라, 누구나 최대금액을 받는 건 아니에요.
- 단독가구: 최대 월 323,180원
- 부부 모두 수급 시: 1인당 월 274,703원 (2025년 기준)
이 수치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 중 하위 70% 이내 노인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물가와 노인빈곤율에 따라 향후 추가 조정될 가능성도 있어요.
기초연금 어떻게 지급되나요?
지급은 매달 25일에 이뤄지며, 지정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만약 25일이 공휴일일 경우, 그 전날에 지급되기도 해요.
국민연금이나 공적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도 기초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지만, 일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금 감액 계산기’를 통해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좋아요.
공적연금 연계 감액 기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타 공적연금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은 일부 감액됩니다. 감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연금의 50% 또는 100% 감액
- 공적연금 월액이 일정 기준 초과 시 적용
예를 들어, 사학연금을 월 60만 원 이상 받고 있는 경우, 기초연금은 대부분 감액되거나 수급이 제한됩니다.
구분 | 기초연금 수급 가능 | 기초연금 감액 |
---|---|---|
무공적연금자 | 100% 지급 | 없음 |
국민연금 수급자 | 90~100% 지급 | 일부 감액 가능 |
공무원연금 수급자 | 지급 제외 또는 감액 | 50~100% 감액 |
지급 감액은 신청자 본인의 연금 수령액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연금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상황별로 달라지므로 반드시 공단에 문의해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이렇게만 체크하세요!
- 소득인정액: 단독 월 228만 원, 부부 월 364만 8천 원 이하
- 재산 환산 기준: 금융·부동산 각각 따로 공제 후 계산
- 공적연금 수급 시 감액 가능성 확인 필수
- 지급일: 매달 25일 계좌 입금
- 지자체·복지센터 통해 무료 신청 가능
체험 후기와 유의사항
서울 성북구에 거주하는 김모 어르신(67세)은 “국민연금 수급액이 적어 생활이 어려웠는데 기초연금으로 숨통이 트였다”며 “매달 30만 원 이상 들어와 식비 부담이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기초연금을 통해 전기요금 할인, 기초생활수급 연계 혜택 등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놓치지 말고 신청하는 게 중요합니다.
FAQ
Q. 부부 모두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단, 각각 최대 금액이 아닌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Q. 국민연금 수령자도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수령자도 조건 충족 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Q.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했는데 수급 가능할까요?
최근 5년 내 증여한 재산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Q. 매년 자동으로 갱신되나요?
아니요. 매년 정기 확인 조사를 통해 수급 자격을 다시 검토합니다.
Q. 신청 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신청 후 약 1~2개월 내 수급 여부가 결정되며, 자격이 인정되면 익월부터 지급됩니다.